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으로, 유언이 없다면 이에 따라 배분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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