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각 지방자치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이어 4월 26일에는 서울시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년의 세월 동안 학생들이 받아오던 폭력, 차별, 그리고 무수한 인권 침해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2010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2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기조는 본질적으로 보편인권의 기치를 앞세우며 진정한 평등국가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저 학생의 체벌을 막기 위한 단순한 일개 조례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행동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 수많은 다원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인권 선언문’이자 평등의 기점이라는, 단순 조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현재의 학생들만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산율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차별과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큰 의미를 가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각 지역,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정부에서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불러올 악영향과 그 파장은 비단 현재의 재학생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닌, 미래의 학생들과, 출산을 계획하는 부모들에게 또한 우려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미래의 부모, 그리고 이 청원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작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한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학생들이 적어도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위협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연히 일어나 지금의 이 시대를 역행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흐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ㅇ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