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알다시피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음.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거를 폐지하냐"는 의견부터 "이거 폐지해도 체벌 못한다"라는 의견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됨.


1. 학생인권조례 폐지 측의 주장

폐지하자는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교권을 침해해서"라고 주장함.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치고 도대체 조례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으나, 하나씩 따져보고 가고자 함. 반대 측이 흔히 주장하는 교권 침해 논리는 다음과 같음.


- 조례는 조기성애화를 유발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325

실제 나온 주장이고, 무려 전직 헌법재판관의 입을 빌려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말이었음.

이정미 변호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는 학생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9조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인권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 유아에게까지 적용돼, 유치원부터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학생 인권교육이 학기당 2시간 이상이 실시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자녀가 일찍부터 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찬성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조기 성교육은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정체성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님도 계신다”고 전했다.


일단 '조기성애화'가 뭔지 알고 싶으면 구글 한번 검색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보통 개신교계에서 주장하는 일종의 유사 과학 비스무리한 거라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음..

그러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와 제29조는 어떤 내용일까?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딱히 트집잡을 만한 내용이 없어보이는 내용이지만, 아마 저 기사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건 제5조에서 볼드체 표시한 부분일 거임. 

보통 개신교 단체들은 저 조항을 근거로 이른바 학생들에게 '동성애 조장'을 한다느니 '조기성애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면 유치원생에게 성소수자 차별해소 교육을 시킨다는 이정미씨의 발언은 사실일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조례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 애초에 3살짜리 유치원생한테 그거 알려줘봤자 이해는 하겠나?


- 아무튼 조례가 교권침해를 유발한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251448001

당연하지만 조례가 없는 대구에서도 교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함. 폐지 측 논리는 이미 여기서 박살이 남.


2.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도 정말로 문제가 없는가?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대체 가결되었음. 이걸 통과시킨 의원들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이번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와 비교 대조해보도록 하겠음.


우선 이번에 가결된 학교구성원조례는 다음과 같음.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17032099986022.hwp&rs=/files/trans/upload/judging_data/


말이 비교 대조지,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에 있던 많은 조항들이 통째로 삭제되어서 삭제되어 버린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해당조항 없음

개신교계의 염원대로 이 조항을 통째로 날려버렸음. 위에서 언급했지만 개신교계는 저 조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을 항상 눈엣가시로 여겼고,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초전으로 봤기 때문임.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학칙이 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학생이 학칙에 구속된다는 조항으로 대체됨. 즉 학생이 학칙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게 됨.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5.>


해당조항 없음


용의복장 규제를 금하는 기존 조항이 학교구성원조례에서는 완전히 날아가버림. 최근 기사를 보니까 벌써부터 서울시 일선 학교에서는 용의복장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음.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당조항 없음


불필요한 소지품 검사의 금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할 권리 보장, 개인 사생활 정보 무단열람 금지 등 여러 조항이 한꺼번에 날아감. 물론 교사의 학생 소지품 검사는 위헌 논란이 있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2048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FM대로 따지자면 애초에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터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함. 소지품의 위험성을 따져서 교실 또는 학교에서 퇴거시키거나 징계하는 건 학교의 권한이지만, 소지품을 건드리는 건 위헌 소지가 확실히 있고 조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호막이었음.


이와는 별론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 관련 조항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안 지켜지던 조항이었음. 꽤 많은 학교가 등교 시 수거해서 하교 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 조항을 변칙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조례 위반일 가능성이 높았음. 왜 이 부분은 공론화가 잘 안 됐는지 의문임.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을 날려버림. 이제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있음.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것도 개신교계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걸 알아챘을 거임. 이제 미션스쿨은 비종교인 학생에 대해 학칙으로 종교 수업을 강요할 수 있음. 왜냐? 학교구성원조례에 학생은 학칙에 복종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반성, 서약 등 진술강요 부분은 사실 여러 법리로 사죄표현 강요가 위법, 위헌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고, 어차피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무시되던 조항이라 폐지되어도 큰 변화는 없을 거임.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이건 별거 아니라고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상 간접체벌의 부활에 해당함.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은 직접체벌만을 금하고 있고 간접체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임.

그런데 요즘 애들 간접체벌 했다가는 학부모들이 바로 난리칠 가능성이 높아서 간접체벌이 일선 학교에서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함.



여러 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말이 학생의 인권과 책임의 균형 보장이지 실제로는 학생들 손발 다 잘라버렸다고 볼 수 있겠음. 그리고 학교구성원조례 나머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걍 교원들이 받는 악성민원 관련 대응책에 치중된 조항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체벌이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일선 학교들에서 학생 권리르 제약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음. 전적으로 학교장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됨.


3.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

여기서 특정 단체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기사에 나오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주장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열에 열 정도는 개신교 단체가 배후에 있음. 전에도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챈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걍 해당 단체들 아무거나 이름 구글링해보면 알 거임...

그러니까 얘네는 교권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다는 거임. 


마지막으로, 교권을 정말로 침해하는 건 누구인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617446635703712&mediaCodeNo=257

‘교권침해’ 사례 72%가 학보무로부터 발생해 학생에 의한 사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5대정책’을 촉구했다.


하... 영포티 또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