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1408?sid=102


3줄요약

1. 의대 증원소송 '직접 당사자'는 총장이나 당연히 총장이 이걸 소송걸일은 없음

2. 근데 이러면 행정부의 집행을 사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됨

3. 그래서 '넓은 의미의 당사자'로 보고 법원이 증거내놔라고 선언


계속 행정소송 빠꾸먹였었는데 법원쪽에서

'시발 그럼 우린 니네하는짓 손놓고 보고있으라고?' 하고는 증거자료와 지원 계획, 회의록 제출하고 그전까진 밑장빼기 하지말라고 박아버림


이거 판 뒤집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