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재가 들었던 판결 이유는 당시 공무원시험의 합격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군 가산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군 가산점을 받은 사람을 이기고 들어가는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이유였음


-1998년 당시 7급 국가공무원 일행직 합격자 99명 중 합격컷(86.42점)을 넘은 사람 중 72명이 군가산점 적용대상자였으며,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채 합격한 사람은 단 6명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그 중 3명은 합격컷 미달이었지만 여성채용할당제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이었다.


-> 즉, 안 그래도 커트라인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론


즉,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으며,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군 가산점이 당락을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 11조 1항(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한 것임.


따라서 헌재는 당시의 군 가산점을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위헌이라 본 것이며, 군 가산점 자체를 위헌이라 본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