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2005년과 2015년 결정이 현재도 타당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신원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이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은 지문 정보뿐이라고 봤다.


이번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고 기각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심리에서는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과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를 제외하고는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났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열 손가락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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