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응징하겠다는 '사적 제재' 콘텐츠를 방송하던 유튜버가, 범죄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송을 통한 사생활 폭로를 막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엄모(30)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영상을 올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총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754




압구정 롤스로이스 관련해서


사생활 폭로한다고 뒷돈 뜯다 재판감


역시는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