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 현지 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날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 동원을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지난 2월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동원을 통해 병력 최대 5만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러시아는 전쟁 초부터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교도소에서 용병으로 차출해 전장에 투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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