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기 말하자면 갑이 을,병이랑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갑은 멀리 살아서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 문서를 복사하고 그것을 을하고 병한테 줘야 한다고 말하는거지 여기서 정이 캐시서버야

이번 법안은 반드시 '정'보고 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이 문서의 내용이 불법정보이면 정은 이것을 을하고 병한테 전달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그거지
왜 정부는 이 문서의 내용을 감시하는것을 의무화해야하지?
아주 그러면 집주인도 집 빌린사람이 범죄 저지를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감시하는거 합법화하게?

정부는 이 정에게 엄청 많은 문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오거나 하는걸 제한해야하지
그 정보의 내용이 옳은 정보인지 그런거는 관여할게 아님
그 내용은 그 내용을 보낸 발신 수신자에 대해서 해야하고
그 내용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서버를 감시해야지
 이외에 수단으로 감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것은 전혀 올바르지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