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거부권 의결에 앞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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