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2조

검열이나 차단금지 헌법에 집어넣는 나라는 잘없을듯?
미국정도가 헌법에 시민의 무장 저항권(혁명권) 명시하고 있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