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直購禁止)]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윤두창 본인과 항핵관이라 불리는 그 측근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이 행하는 직구 활동을 KC인증을 받지 않기에 폐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듬. 영역에 잠시라도 발을 들이는 순간 물건이 폐기대상 상태가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이 상태가 조금만 길게 이어져도 영구적인 외교 손상으로 나라가 폐인이 되어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