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은 당연히 자기 휘하 수사팀에게 수사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


그런데 그 수사 중단을 명령한 목적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된다면 경찰서장이 절차상 자기 수사팀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더이상 본질이 아니지


범죄는 외관상으로는 적법해보이는 방식으로 저질러질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