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은 당연히 자기 휘하 수사팀에게 수사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
그런데 그 수사 중단을 명령한 목적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된다면 경찰서장이 절차상 자기 수사팀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더이상 본질이 아니지
범죄는 외관상으로는 적법해보이는 방식으로 저질러질수도 있음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은 당연히 자기 휘하 수사팀에게 수사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
그런데 그 수사 중단을 명령한 목적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된다면 경찰서장이 절차상 자기 수사팀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더이상 본질이 아니지
범죄는 외관상으로는 적법해보이는 방식으로 저질러질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