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고 보기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박종철 군 사망사건때 당시 치안본부장이 국과수 부검의한테 부검 결과를 조작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내렸었음.


그런데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왜냐면 치안본부장은 국과수 부검의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어서 '남용'할 직권이라는것 자체가 없다고 봤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