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자체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곤 하는데,


신군부 세력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잡은 경우 공식적인 국가권력이 아니라고 할 때 3.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 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려나?


그렇게 되면 다른 원인도 있지만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은 공식적인 정부의 헌정질서 파괴가 아닌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불법적인 정부의 헌정질서 파괴로부터 저항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


만일 4.19 혁명이 저항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도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으려나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라 대부분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