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빌미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성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국민에게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빌미로 해로운 행위를 주도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본 조항을 이유로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탄압해서는 아니되며,

강제 해산 명령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일단 이걸 명문화한다는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