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은행 대 이집트 국립은행 및 리구오리 은행(1937)




간략한 사실:

에티오피아 은행은 1931년 에티오피아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6명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선출하고 나머지 6/10은 자본의 소유주가, 4명은 나머지 자본의 소유주가 선출합니다. 에티오피아 제국에는 은행이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행은 전국에 지점을 운영했고 프랑스 영토였던 지부티에서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은행이 설립되었을 때 콜리어 씨가 총재로 임명되었고 실제로 은행 운영을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은행의 정관에는 총재의 지위는 명시되어 있지만 총재의 책임이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에 따르면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회사의 '시에지 소셜'에서 회의를 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정족수를 갖춰야 하는 이사회가 은행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동안 회의에 결석한 이사회 멤버는 해임됩니다.

콜리어 씨는 1935년 4월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유럽으로 6개월 휴가를 떠났는데, 에티오피아 정부와 이탈리아 간의 적대 행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과 정부를 대신하여 전쟁과 같은 인력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936년 2월 공식적으로 이사회 멤버가 된 라이트 씨는 에티오피아에서 은행의 활동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적대 행위는 1935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 5월 5일 아디스아바바가 이탈리아의 통제하에 들어간 후, 이탈리아 당국은 은행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뿔 금융 시스템의 목표 구조 앞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의 대도시 은행 및 통화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통합과 동 아프리카에있는 다른 이탈리아 소유의 통합을 요구하는 입장은 반드시 에티오피아 은행의 청산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파시스트 정권의 정치적 우려에 근거한 것이었고, 결국 파시스트 정권이 승리했습니다.


1936년 아디스아바바 침공 이후 에티오피아 은행을 해산하라는 이탈리아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이집트 국립은행과 이탈리아 법령에 따라 임명된 청산인을 상대로 특정 계좌와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슈:

에티오피아 은행이 해산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제기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클라우슨, J.는 이 사건에서 루터 대 제임스 사고르 사건(1920)에 이어 이 문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에티오피아 은행은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이는 점령된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여 해당 영토에 대한 완전한 정부 통제권을 가진 사실상 정부의 행위였습니다.
    2) 청산인의 권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기된 소송은 에티오피아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사실상의 정부는 "모든 목적을 위해 사실상의 지위를 계속 점유하면서 정당하게 인정된 외국 주권 국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된 반면, 법적인 군주는 단지 "사실상 박탈당한 정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집행 불가능한) 일부 권리"만을 가지며, 이는 완전한 책임 정부의 사실상의 지위를 선언한 것입니다.


내전 중에는 사실상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부와 법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정부가 같은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보다 한 쪽의 행정 및 입법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원은 폐하 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정부의 행위는 탈취 정부의 행위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동일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쟁 정부의 행위는 비록 후자의 행정부가 폐하 정부로부터 해당 지역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인정받더라도 여전히 단순한 무효로 취급되어 폐하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통치 영토의 사람과 재산에 관한 후자의 행위는 이 국가의 법원에서 무시되고 무효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자의 활동은 인정되고 효력이 부여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람이나 재산과 관련된 행위의 적법성은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채무의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이거 사건만 봐도 이건 영국이 저 이탈리아 군사정권을 승인했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이였고, 에티오피아 왕국은 그 당시도 그렇고 이탈리아가 한거를 불법적으로 한거라고 보고 이것은 전혀 문제없는 주권적 행위임.

 에티오피아는 당연하겠지만 에티오피아 국내에서 에티오피아 은행은 해산되어있지 않았다고 보고있음

https://nbe.gov.et/about-us/our-history/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전혀 없었고?


이 법원은 영국 법원이였고, 이 판례는 국가 승인에 관한 주요한 판례들 중 하나고, 이 판례의 유효성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들은 적이 없음.


따라서 이것처럼 타국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승인을 했다 해도,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적 영토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론을 낼 수 있다는거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말이지.

영국은 심지어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대사관까지 있어 그래서 태영호가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했지
대사관이 있다는건 수교했다는거야. 그런데, 북한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라고 판결하고 있음, 이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수교하고 있는데도 그러고있어 그럼 이건 북한에 대한 엄청나게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일텐데 뭐라 안하지?

만약 북한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주권국가라면 왜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안하고, 대한민국과 단교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한테 제재조치를 안하지?

그럼 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북한 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행사하고 그러는거에는 문제삼는데?


https://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33085

아 미국은 안그렇긴 해


따라서 국제사회가 남한의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솔직히 근거가 없지

일단 흡수통일이라는 용어가 잘못된것은 둘쨰치고,
어떤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땅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반대? 그 근거는 없다고 봐야지




+)만약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통치를 반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이제 더이상 북괴의 강압에서도 벗어난 상태가 되었으니,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 단체의 가입을 유지하기를 선택한거니까 비법인사단인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뷸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겠지? 이 불법행위는 당연하겠지만 북한 주민한테 한 행위와, 남한의 납북 피해자와 오토 웜비어 등에 끼친 손해를 포함하겠지 근데 연대책임이야 저런~

비법인사단에는 법인에 관한 민법 제 35조가 유추적용되는거고
민법 제 35조 2항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건 파산해도 안사라지고, 계속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단체에 가입하는것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그 책임을 계속 진다고 봐야겠지 당연하겠지만 충분히 자유롭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대한민국이 만들어줬고 충분한 시간도 주었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은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계속 자신이 모든 죄를 김정은 김여정이랑 손잡고서 책임지고, 피해자들한테 다 갚아준다고 보는거로 봐야겠지


물론 이게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든 남한이든 독립한다는 것을 막는건 아님

어디나 다 독립할 권리가 있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분리독립한다는건 대한민국을 계승하겠다는거야 그건 충분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수가 원한다면 시켜줄수밖에 없어 북한이 독립할때 대한민국의 차별대우가 부당해서 자유로운 자결권을 위해 독립했다 하면 이거는 됨


그런데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계승하면서 독립하는거는 당연히 그 계승할거면 그것도 다 책임저야한다고.

솔직히 아까 댓글로 쓰려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글로 정리함




@샬레의겁없는선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