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ingbung/107194897?p=1


유머챈에 이태원 사고 글 올라와서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피해자는 말 그대로 그냥 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님?

꼭 거기에 대응되는, 해를 가한 가해자라는 것이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임?

예를 들어 지진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같은 표현을 아무 문제 없이 쓰잖음


가해자라는 말도 해를 가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정의상 해가 가해진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인 건 맞는데

그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쓸 수 있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