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자체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규제인데
한중 FTA 2단계 관련 내용에선 '중국 물품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등의 비슷한 내용이 없지 않나?
아무리 이게 중국과의 협력 등을 의미한다곤 해도 직구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잖아
직구 규제 자체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규제인데
한중 FTA 2단계 관련 내용에선 '중국 물품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등의 비슷한 내용이 없지 않나?
아무리 이게 중국과의 협력 등을 의미한다곤 해도 직구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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