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1,2,3 각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됨.


1은 노숙자 아니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남은건 사실상 2,3임.


일단 증거인멸 염려는 벌써 CCTV 자료도 확보했고, 견찰이 스윗하게 의사, 훈련병 등 참고인들부터 먼저 불러서 피의자보다 열심히 조사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도망 염려는 만약에 사건 터지고 얼마 안되서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중대장년은 군대가 스윗하게 연가 보내줘서 연가까지 잘 쓰고 왔음.


이거 때문에 "이미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잘만 돌아왔는데 도주할 염려가 있나요?" 라면서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임.


군대가 이거까지 의도하고 휴가보낸거라면 진짜 영악한거다. 


그래서 나는 짜증나지만 중대장년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물론, 이건 내 개인적 생각이고 영장전담판사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발부됐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