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1167445?p=2


엑스트라A님 의견 참작 후 관리진 회의 결과

해당 유저에 대한 처벌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대의 거주지를 알고,

그 거주지를 침입하겠다는 범죄 예고와

구체적 거주지를 이용하여 특정성을 가지고 유저에 대한 비난은

엄연히 법률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유저중 자칭보수극혐 유저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이 밭갈이 유저라는 것을 밝혔고,
최근 추천/비추천 조작 사건 등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한 점을 고려
사과문은 "기각"하겠습니다.

항소는 @익명입니다 국장님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 규정 재숙지했습니다. 범죄 예고 행위는 1년 차단이었습니다. 또한 사전 경고 무시와 일관된 규정 위반 행위로 영구 차단으로 격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