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지 보도에 "직원 아니다, 소송 내겠다" 펄쩍 뛰더니...
KBS 서울 여의도 본사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몰카) 사건 용의자에 대해 KBS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원이 아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에 자수한 A씨는 KBS가 2018년 공개 채용했던 개그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KBS는 입장문에서 “조선일보는 1일 밤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또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2/20200602020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