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16sac/31805094e124918e43cc0365ac6335e701633e9ecfbef05b297f20fc9f882a21.png?expires=1719795600&key=TxsJhbM2vbZRlm1qXkMrPQ)
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규정에 예외사항이 없는한 이 규정을 적용해야하는게 맞나 싶은데요
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규정에 예외사항이 없는한 이 규정을 적용해야하는게 맞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