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 보면, 자신을 '국토안보부장'이라고 밝힌 유저가 해당 유튜브 채널의 번영을 응원했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주인인 Eight님이 감사를 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먼저 자신을 나무라이브의 특정 유저라고 밝힌 '국토안보부장' 유저를 친목 행위 시도로 제재할수는 있을지언정, Eight님은 단순히 "더 발전된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라고 답했을 뿐이므로 해당 관리 규정 조항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때, 친목 행위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Eight님의 관리 규정 제22조(친목행위)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