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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補强證據, 自白- 補强法則 ]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유죄로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법관은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자백을 보충하는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이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誤判)의 위험성을 배재하고 자백편중(自白偏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 증거는 공판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공범자의 자백은 상호간에 보강증거(補强證據)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