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최저임금 조항과

헌법의 국방의 의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원해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자신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군대.



 강제적으로 18개월 동안 노동을 부려먹으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는 헌법의 조항도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의 배가 넘는 돈을 주더라도 "강제노역"을 부리는 게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행해진다는 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건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지정학적/군사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징용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그에 합당한 대가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보다 더 처우가 안 좋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강제징용에 오늘도 놀람.



이 나라의 헌법 불일치는 과연 언제 해결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