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으면 ‘양심이 진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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