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함.

민식이가 안타깝게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고, 즉 최대의 책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임에도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지랄맞은 행정에 있음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법률이 민식이법으로 제정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면 도대체 뭐가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