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반발로 제대로 강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존재하지. 때문에 상위 1%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것은 안타까운 게 맞다. 다만 서민을 위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
그리고 노무현때 경제가 세계적으로 호황이었다는 말 들어봤는감?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 확장 기세또한 세계적이었다. (자료 요청시 입증가능) 그런데 한국은 90년대에 실질집값이 하락하였고 IMF 여파까지 더해져 10여년간 집값이 계속 하락세였다. 그러다가 김대중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게 되면서 이미 2002년에 과열 조짐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집값의 인상은 누가되었든 노무현 집권 시점에서 필연이었다. 특히 2002년 한국은 저금리로 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으로 진출을 한 시점이었고 소비자, 산업계도 그때는 전망이 밝지 못했던 터라 부동산에 자금이 크게 유입되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개발 등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강남을 필두가 집값이 오른 것이지. 그런데 동시기 선진국과 비교하면 OECD에서 덜오른 3~4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을 최대한 잡은 게 팩트다.
사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다. 사시를 몇년이고 준비하는 학생들, 그래 붙으면 만회할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못 붙으면? 그야말로 ㅈ되는 거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았고 기사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시의 폐단을 막는 게 사법고시지. 또한, 시장에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누리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거다. 그리고 노무현도 판사 해봐서 알겠지만 연수원 인맥이란 게 상당히 불공정하지. 특히 여기에 범접불가한 서민에게 그렇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한 게 로스쿨이었지. 그래서, 사학법 개정까지 빅딜해가며 세운건데,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노무현이 하려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
농민이라고 서민이란 법은 없다. 왠만한 도시 사람보다 잘사는 시골 사람도 있으니까. 또한, 국가는 합법적 폭력기관이다. 서민을 위한다 해도 정당한 폭력 집행은 막는 것이 문제다. 그로인해 다른 서민이 더 피해를 볼수도 있으니까.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건데 지금은 너무 확대한게 문제 아니냐...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거는 아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거 같다. 애초에 주위녀석들이 뇌물 쳐먹으니까 그런거지.
미안하다. 아까 나무위키 운영자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걸 느껴서 기분이 안 좋았다. 게시판을 보니까 친노/비판 항목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거같더라고. 가보니까 비판이 다 지워졌던거야. 토론도 무슨 날치기라고 하던데...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했던 위키는 중립을 추구하는 위키인데, 운영자가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으면 어쩌나해서(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무 기분이 날카로웠다. 괜히 공격적으로 됬네
결과가 좋지 않은거 같다는 평은 존중하며 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면도 있다. 결과뿐 아니라 정책면에도 노무현에 나무랄 게 없다면 그건 거짓이지. 이를테면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펼쳤다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국민이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책도 있다. 다만, 나는 노무현 집권 배경이 다소의 운빨에 의한 것이었기에 집권기반이 미약했다는 점과 IMF 쇼크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점은 강조해야 마땅하다고 보긴 한다.
그리고 놈현의 정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나의경우에는 그나마 차선이었다고 본다.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일지도 모르나 노무현이 아니라 이회창 등이 되어 한나라당이 정국을 운영했다면?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미래에 대한 추론으로 연결시키는 시도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노무현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노무현만한 친서민 정책이 펼쳐졌다고 장담할수 없다고 본다.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공감하였으나 개선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국립사법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법학부
4년 및 법과대학원 2년제를 도입하는 방안, 학사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
안 등이 제안되었다.
법학계 대다수와 시민단체는 로스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동안
로스쿨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도 로스쿨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법학계
소수, 법무부와 검찰, 대한변협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개위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다수였고,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인 것으
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2004년 9월 초경부터 로스
쿨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 더욱 압도적인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사개위는 2004년 10월 4일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였고,3) 당시 21명의 위원 중 16명의
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였다. 표결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13표, 현행제도
개선안이 2표, 기권이 1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2/3 이상이 찬성을 얻어 단일의견으로 채택되었다
... 1995년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10여년 만에 관련 직역의 광
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과거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직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도입 논의는커녕 합의조차도 이룰 수 없었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