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2. 규정상 제재 대상이 되는 친목 행위의 기준은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3. 수석부국장 선거 입후보자는 개월 단위, 선거 투표자는 주 단위로 자격을 고려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