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혐오물 등 한국 민형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제재한다.

* 사용자의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도배, 광고는 제재한다.

* 지능형 도배, 추천주작 등 채널 운영을 방해하는 창의적 분탕의 경우 국장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제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