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인지 아는 사람들 많은데 인천시 미추홀구의 '조례' 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게 절대 아님. 

 

6조 1항에 보면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 라고 나와있음. 이것만 봐도 재개발이 목적이라는게 딱 각 나옴. 한명당 최대 2천만 지원이라고 말 엄청 많은데 총 사업비가 9억 밖에 안됨. 많이 잡아도 지원대상은 50명 - 100명 정도임. 

 

이하 경기신문 기사임.

'옐로하우스가 존재하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의 규모를 신축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적 자체가 재개발이니 강제로 미는건 문제가 있고 70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면 사업비만 수백, 수천억 규모인데 그에 비하면 9억 정도는 껌값이니 차라리 돈주고 쫒아내자로 결론 난거지.

 

요새 페미페미 거리면서 말많은데 이 문제는 여가부나 페미 문제랑은 ㅈ도 관계 없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