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 중 1건은 평창올림픽 당시 혹한 속에서 근무를 한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의 목욕비용이었으며 나머지 2건도 의무경찰에 대한 치킨·피자 비용과 판문점회의를 위한 경호시설 점검 후 오찬으로 확인됐다.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의 1인당 목욕비용은 5500원이었다. 심 의원의 주장이 청와대의 무분별한 사용도, 과도한 비용 지출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일각에서 마저 너무 성급하게 폭로를 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고 제기한 이번 폭로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어 오히려 한국당의 향후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당 금액보다는 공무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며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꺼리는 '주점', '바' 등 상호를 이용한 것은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공개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각종 주점과 고급음식점, 미용업, 백화점업, 오락관련업 등이 기재돼 있다.
심 의원은 주점의 경우 비어·호프 등이 포함된 맥주집, 막걸리집,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며 청와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맥주집에서는 건당 11만원185원, 막걸리집에서는 16만860원, 이자카야에서는 14만6579원, 와인바에서는 20만7333원, 포차에서는 19만8230원, 바에서는 9만9285원이 각각 사용됐다.
사용 건 당 참여인원을 4인으로 산정하면 1인당 이용금액은 2만5000원~5만원 수준인 셈이다. 심 의원은 사용 총액만 기재했을 뿐 건당 이용금액은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236건(3132만여원)”이고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으로 사용금액이 4억1469만여원이다. 이들 내역에는 가맹점 상호와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여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여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여원) △'포차' 13건(257만여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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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494.html?_fr=gg#cb#csidx6f61e5dffe5c39db9fa5518815749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