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국보법 7조 폐지하자는 말은 


특정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며


그게 보장 되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며


김일성 회고록 노컷으로 출판해도 그거 보고 국가 전복을 한다는 등의 그런 일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시민의식이 발전했으며


그 시민들의 의식을 신뢰하겠다  이건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보법 7조를 없애지 않아도 저 법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는 소린데


없애자는 주장에도 당위성이 전혀 없음


전형적인 운동권 특유의 단세포적 불감적 사고방식이지



이 정도의 단순하게 법치 자체를 개인의, 불특정 다수의 양심에나 기대는 식의 사고방식이면 아예 국회의원의 자격 자체가 의심되는 수준인거 같은데...


그렇게 믿고 투표한 박근혜는 무슨 짓을 했으며 속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문재인을 지지한 39%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


사람 빠져죽을 일 없으니 구명조끼 필요없다는 수준의 논리를 펼쳐버리면 어쩌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