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스위스에서 임금상한제(최대임금제, 법인 내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최대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요즘 영국의 노동당이나 주요 진보정당들 뿐만 아니라 주요 보수정당들도 사내임금격차(기업은 병신인데 사장은 여전히 돈 잘 벌고 직원만 좆되는 기업의 본질 훼손 케이스)가 심각해져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끔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것 같다.

근데 우리는 기업 규모별로 나눠서 적용해야 할 듯

 

대기업 (사내 임금격차 18배 초과 금지)

중견기업 (사내 임금격차 12배 초과 금지)

중소기업 (사내 임금격차 8배 초과 금지)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