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분탕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사챈의 개방성을 위해 1달간 다음과 같은 제재규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1)분탕 유저 제재 - (1개월 이상, 전적 있는경우 가중 처벌됨)


분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주장의 글을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2. 토론의 의지 없이 자신의 생각만 반복하여 말할 경우

3.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하지만 해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방향성일 뿐임을 밝힌다


분탕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1차경고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경고 후에도 분탕행위를 지속햔 경우 부국장 회의, 주딱, 수석부국장의 허가 후에 차단한다.



2)친목 - (1일~1년)


토론, 고로시, 칼럼의 경우를 제외한 게시글과 댓글은 친목으로 제재한다.

해당 탭을 사용하고 언급을 할것을 권장한다.


댓글 또한 위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친목성으로 제재한다. 



처벌수위는 상황에 따른 완장의 재량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