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부산일보DB

지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 남성이 자신 앞에서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잠복 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 범죄 수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하철 안에서 손에 땀을 옷에 닦았다. 하지만 A 씨 앞에 있던 여성 B 씨는 A 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앞에서 A 씨가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센터는 "(B 씨가 촬영한) 3초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무고당한 사실을 알리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적은 뒤 B 씨로부터 신고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여성 B 씨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A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센터에 따르면 A 씨는 모바일 게임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자친구랑 카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고소한 여성이 오해였다고 인정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A 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

그러나 센터는 이후에도 A 씨가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했지만, A 씨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며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경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A 씨에게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게임에 집중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것”, "직접적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도 짜증 나지만, 경찰이 더 짜증 난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없나?", "한 명만 걸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섭다",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혜진 기자([email protected])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82&aid=00011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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