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사회채널 규정상 대한민국 법률 저촉되는 게시물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2. 아카라이브가 파라과이에 있는 서버라고 한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써 해당 법률의 효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문의한 결과 "커뮤니티에서 지지정당 및 대선주자 같은 호감도 조사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허락되지 않음"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3항 "여론조사를 시행하려면 2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행이 불가하므로 법에 저촉된다라는 유선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밑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근거법령 전문을 추신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8. 2. 29., 2010. 1.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