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불속행기각률이 줄어듦.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조계에서 아주 유명한 악습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졌음 근데 이유는 나도 몰?루" 이런 판결이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됨.


물론 무조건 심리불속행기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 입장에선 하급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역할이니 그러한 하자가 없으면 심리없이 기각하는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상고심법 제 4조 제 3항에 의거 판사의 좆대로 주관대로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는데 응 내가 딱 봤을 때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이렇게 판단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음. 


그래서 거의 상고심 올라가는 사건이 만약 100건이면 75건 이상의 사건이

왜 졌는지 간략한 이유조차 모르고 뒤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됨.

근데 내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승리를 한다? 즉시든 6개월 뒤든 법이 폐지가 됨.

즉 기존에 심리불속행기각이었던 모든 사건들도 전부 "재심사유"가 생기게 됨.


2. 재판소원이 가능해짐.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의거 재판소원이 금지되고 있음

그래서 보통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심사하는 방향으로 우회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됨. 근데 전부 거부당했음.

근데 만약 내가 승리하게 된다면 재판소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그리고 또한.

그동안의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헌법소원의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