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하나 못이기고  발악하냐 ㅋㅋ 내용을 모르면 공부좀 하셈


뇌물죄 유죄부분 -> 묵시적 청탁, 증거 없음 자인(명시적 청탁 없다는 말). 청탁 증거가 안종범 수첩인데 대법원 증거 인정 안함(전문증거), 1원도 대통령이나 최서원이 받아먹은 것 없음. 뇌물을 재단으로 받는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 재단 돈 그대로 재단에 다 있음


강요 직권남용 -> 모조리 파기환송심가서 무죄


국고손실죄 유죄부분 -> 국고손실죄는 회계직원이 그 특수성을 이용해 회계 장부 조작하고 횡령하는 것에 적용되는 죄목임. 근데 회계직원도 아닌 대통령에게 유죄때림 ㅋㅋ  


공무상 비밀누설 -> 문건 14건 가지고 유죄때렸는데 내용 보면 공무상 비밀 전혀 없음. 특히 태블릿은 수정능력도 없었고, 최서원은 드레스덴 연설문 본적도 없음. 태블릿 문건 3개 국무회의 말씀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인사, 드레스덴 연설문인데 이런거 다 특사단 임명하거나 연설하면 밝혀질 내용들인데 도대체 뭐가 국가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공무상 비밀인지 설명 전무 


공천개입 -> 공천 개입도 아님. 그냥 요구만 했을 뿐. 개입하지도 않았고 김무성이 다 거절함. 의혹만으로 유죄때리고 박근혜 추천 인사가 공천됬는지도 불명확. 문재인의 경우 더 심각한데 울산시장 김기현 떨어뜨리려고 경찰 수사 동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