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국의 국가행위를 부적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사기업을 이 국가행위의 주체로 의제한 다음 배상권을 청구한다는 의미임. 단순히 미지급 임금 청구였으면 사적 주체간의 민사적 쟁송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나는 이것도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본다만. 피고가 일견 해외 법인인 시점에서 당연히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재판임) 이건 그냥 법적으로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임. 일본제국이 나쁘고 식민지배가 나쁘니까 네이놈 일본기업이 그 한을 물어주어라인데...외교보호 국가면제 전부 짬뽕한 괴 판결임.
해외법인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당연히(사실 당연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임) 법인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임. 일반론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식민지배 책임 인정과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해석이 개입되는 본 건 같으면 더더욱.
흠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 외교보호권, 조약법, 주권면제법 등. 뒤의 세 개는 UN협약이 있긴 한데 아직 법규성이 미진해서 지침에 불과하고 관습법에 크게 의존함. 내생각엔 노는 날 근처 댜형 도서관 가서 국제법 개론서 뒤지는 게 나을거임. 한국어로는 검색해도 별 얘기 안 나오거나 너무 축약된 내용이라 알기 힘들걸. 조약법은 비엔나협약이 있긴 한데 내가 얘기란 부분은 VCLT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님.
정확히는 좌파랑 편먹은 민변+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반일민족주의인 건 맞음. 일본 관련 이전 대법원 판결들도 법리적으로 괴상한 판결들 많음. 정부에 강제성 없는 협의조항 원용 안한 이유로 부작위책임 있다고 판결한 거 보고 야 그래도 이름 걸고 내는 판결인데 이런 괴판결을 내고 쪽 안팔리나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