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 유머 자료들을 보면 박재범이 원소주로 돈을 많이 버니 대형 주류업계에서(국순당, 장수막걸리 등)에서 전통주의 분류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산 서양식 술(진, 사이다) 등이 전통주로 분류되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음.


일단 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더 넓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을 밝히겠음.


일단 현행 전통주를 관리하는 법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주의 정의를 보면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쉽게 정리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해당 무형문화재를 만들거나, 주류식품명인이 만들거나, 

제조장 소재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주원료로 만들어야 전통주라고 분류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전통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

아까 말한 전통주의 기준에서 무형문화재는 당연히 전통을 표방한다고 볼 수 있고, 명인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식품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오랜 시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 정의하였기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는 어떻게 봐도 전통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다를 넣은 이유는 소멸해가는 지역에서 양조산업 및 이와 관련된 농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넣은 것이 나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기존의 정의를 무시하고 전통이라는 분류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 주류업체에서도 나름 한국스러운 술(백세주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전통주로 인정해달라고 항의하거나 해당 법률에 맞추기 위해 자회사 식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전통주를 만들어서 팔고있긴 하다.(대부분의 속내는 온라인 판매허가하고 세금감면이 크긴 하다)


그래서 약간 모순된 상황에서는 전통주로 일원화 하지 말고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통주의 정의는 이미 언급된 무형문화재, 식품장인 말고도 '한국 전통음식의 제조방법이 기록된 고서(임원경제지 등)에서 기록된 제조방법으로 복원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술'까지 넣어서 전통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말 많은 다항의 규정은 지역특산주로 넣고 추가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구의 지리적 표시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그 외 주원료는 국내산으로 제조한 술'까지 넣는 것이 지역특산주의 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자는 주류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장 소재지의 조건이 붙어있기에 해당 지역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좋은 면이 있을 것이고 설령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1일 생산규모의 상한선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