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일부터 법적 성인연령이 만 20세->만 18세로 변경되면서(단, 음주/흡연 가능 연령은 만 20세 그대로) 생일 지난 고3이 부모 동의 없이 av 출연이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생김.


근데 기껏 성인연령을 낮춰놓고 만 18~19세 아이들만 규제한다는 것도 모양 빠지는 일이니 일본 국회에서 이 김에 아예 av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신설 예정인 av 관련 규제는 여배우는 촬영 직전까지 언제든지 촬영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촬영 후 발매까지 최소 3개월 이상 텀을 둬야 함, 발매 후 1년까지는 여배우가 av 제작사에 요청할 경우 제작사는 판매를 언제든지 중지해야 함 등인데...


일본 내에서도 '이건 좀 과한 규제 아니냐'라는 평이 돌았고, 이걸 갖고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오히려 성매매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이유라고 함)라며 반발하자,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의 야당들이 '그렇다면 av 내에서 성행위(=실제 삽입)를 금지시키자'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임


다만 이걸 추진하는 야당들(사실상 일본유신회 제외 모든 야당) 합쳐도 개헌선에조차 미달할 정도로 한참 모자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