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든 낙태에 중립이지만 강간으로인한 임신의 낙태를 낙태반대론자대로 태아인권=태어난 사람인권의 전재하라면 강간으로 인한임신의 낙태가 허용될지의문임 



우리나라헌법 제2장 10조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태아인권=이미태어난 사람인권이면 

태아도 행복추구권 인권이 보장받는다는뜻임 이조항은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면 다이것과 비숫한게 있음 대표적으로 UN조항으로도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개 유엔 제3조항임 태아인권=이미태어난사람인권이면 태아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무조건 있으므로 산모의 개인적임 힘들다 강간범애낳기싫다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등으로 죽이는건 정당화되지않는다는 명제가 성립됨 그럼에도 살해가 가능했다면은 영아살햐가 허용되야됬어으니까 



여기애 UN 우리나러헌법의 보장돤 권리처럼 산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않냐고 말이야 하지만 이건 한가지 명심해야되는 사실이 있어 우리가 행복추구권이 있고 보호 복지 혜택 생명의존엄성등은 인권에서 시작됬어 근복전으로 인권이 어떤권리인지 살펴봐야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출생의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완전히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살인, 폭행, 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5] 등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이다.


3.2. 자유권[편집]


인간은 다른 누구에게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징역형 등 자유형에서는 형법을 통해 이 자유권이 제한된다. 세계 인권 선언 제29조를 보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3. 평등권[편집]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정치적 견해, 인종 및 민족, 성적지향, 나이, 종교, 출신 국가 및 지역[6], 신체, 사회적 신분[7], 신체조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성인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 법적으로 공인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판결에서조차 많은 인권에 반하는 항목이 존재 가능하다. 그리고 인권은 공익적 권리이지 절대 사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등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즉 모두에게 그 자신의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문제는 차별대우를 하는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점을 부과하는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상대적 평등이 평등권의 내용이지만 절대적 평등이 기본원칙인 영역도 있다.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 원칙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평등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고, 사유재산권을 조건 없이 불가침성을 띄는 권리의 범주라 말하는 자를 비판하는 논거[8]로 쓰이기도 한다.


3.4. 생존권(사회권)[편집]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생존권이란 것은 의식주를 최소한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이 일반적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하에 병원비와 약값이 지원된다.[9][10] 예로서, 분배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아는 중요한 생존권 문제에 속한다



나무위키 인권 문서에서 



알수있듯이 인권운 평등권 생존권(인간답개살수있는권리) 생명권 평등권 4가지 권리가 존재해 하지만 이어떤 것에서도 생명권과 인권을 




가진존재를 해칠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었있지는 않았어 즉 산모가 행복추구권은 근본적으로 인권의 바탕에서 시작된권리인대 그인권의 생명을 침해한다 즉 인권을 침해할권리가 없으무로 이건 산모의인권리라고 볼수없지 그런식의 논리대로 라면 영아살해 원수 등울 죽이는걸 법적으로 허용해야되니까 이건 전형적임 



혼동으로 발생한논리적오류임 

또 정당방위를 근거로 될수있으나 정당방위자채도 논란이 많은마당에 직접적인 위협을 당사자가가해야지만 허용되는 정당방위와는다르게


 그태아는 직접으로 위협하지도 않아서정당방위가 허용되김 매우힘든

즉 인권관점이라면



 경재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로 살인이 허용될수없다능결론애 도달해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태아가 태어날빠에는 죽는게 낮다는 논리로 찬성할수있지만은 

알다시피 직접동의를 구한 안락사도 아니고 불행할빠애는 죽는개 낮다고 해서 죽이기에 비동의 안락사로 포함돨수있는데 비동의 안락사같은경우 ,개인의 동의도 없이 죽이는것이기에

이건 개인의 생명의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주관적인 의견 소위뇌피셜로 죽이는지라 법적인 관점애서는 글쌔 

그밖애도 산모는 책임이없다는 의견은

전자는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310576104&qb=6rCV6rCE7J6E7IugIOyYgeyVhOycoOq4s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네이버 지식인에 강간으로 아이낳아서 버리면 어떻게되냐는 질문에 이채호 변호사님이 영아유기로 처벌될수있다는 글울남긴걸보면 엄연히 법적으로도 



강간으로 애낳아도 인권이있는아기를 부모가 키워야된다는 의무가있으므로


 태아권리=태어난사람이라면 부모가 최소한 양육과 안전하개 보호하는 의무가생기는거임

즉 책임이없다라는 이유로 영아살해는 정당화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