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보다는 약간 복잡한 논리인데 뭐 현상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니. 암튼 민주화 헌법(87년 헌법)에서도 존치했던 조항 들먹이면서 2019년에 박정희 때문에 군인대우 못한다는 개소리 지껄이는 놈들은 법관자격 박탈해야함. 그렇게 애가 닳으셨으면 보상한도를 진작에 올리시지들 않구.
이중 배상금지는 꼭 훈련, 작전 중 부상이 아님, 군인,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중 다치거나 죽어도 국가 손해 배상을 못하는 것이 이중 배상 금지임. 참고로 공무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왜 박정희 때문에 못한다고 하냐, 하면, 1964년에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군 참전자, 사상자의 배상금이 부담되자 그걸 배상청구권 제한 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음.
1967년에 2월에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 하고, 단일법으로 퉁치는 걸로 했어.
그때도 이미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권 중대 제한이라고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왜 더 시발이냐 하면, 2004년까지 군인 경찰, 군무원이 직무중 사망 시 최대 36개월 봉급 주면 끝임.
이걸 1971년에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하면서, 군경을 민간인 혹은 타 공무원과 이유없이 차별한다 하고 위헌 때림.
그러니까 바로 해당 대법관 재임용 안해서 잘라버리고,
위헌 결정난 법률안을 헌법으로 때려 박아버린거다.
알고 말하자.
참고로 1971년 당시의 헌법에서 헌법 제 26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했어. 이를 구체화해야 하기에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2조 1항은, 군인 군속 등 특수 신분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뒀어. 이걸 위헌심판 제청되니까, 대법원은 위헌 결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군인, 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을 위반한다는 이유였고.
근데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 40억 정도를 배상금으로 줘야함. 당연히 해당 심판을 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와 서기를 구속영장 신청해버림.참고로 이때 이게 말이 되냐고 판사 100여명이 보복 조치다 하고 집단 사표 내서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거로 끝나고, 이후 해당 심판에서 위헌의견 낸 대법원 판사 모조리 재임용 탈락시킴
그러고는 유신헌법인 7차 헌법 개정 때 위헌 좆까, 헌법으로 넣어버릴거야. 하고 쳐 집어 넣어버림.
그럼 87년 헌법 개정 떄 왜 그대로 두었냐, 야당인 민주당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냈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하고 개헌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었거든.
왜 욕하는지는 알고 욕하자.
헌법에 넣게 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해당 조항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악법인가는 별개의 문제잖아? 알면서 그래 모르면서 그래? 쿠데타 집권한 전두환이 자기 헌법 좆대로 만들면서 넣은 조항들 좋은 내용들 많이 지금도 살아남아있는데 다 들어내실거요? 당신 말마따나 당시도 이견이 있었고 타국의 법적 관행을 보아도 무작정 악법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간단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결국 협상 과정에서 버려진 거 아니야. 부차적 문제라고 판단했으니까지. 박정희 욕하고 싶으면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군보훈법 개정해서 특례조항두고 보상한도 대폭 높였으면 될 문제에요. 알못이 지랄병좀 작작.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이견 없어요. 그러나 법률의 실질을 보자고. 비례성 판단은 헌재체계에서도 뭐 틈만 나면 왔다갔다 하는 판단기준인데 이거 자체로 법률 자체가 헌법질서를 형해화할 정도로 시원적으로 위헌적이라는 법리판단을 위임해버리는 건 얼마나 합리적인지 물을 수 밖에 없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보상체계 내에서 과실여부를 심사하도록 법체계안에 조응시켰으면 큰 문제 없음. 이거 안하고 박정희 탓만 언제까지 하시냐는 거요 나는.
자, 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당행은 헌법 제26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헌법 제 32조 제2항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없이 제한한 것이고, 헌법 제 9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군인 또는 군속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부인함으로서 권리 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헌법 제 2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9조, 같은법 32조 제 2항에 위반한다 하고 있다. 애초에 이 법률이 헌법 질서를 형해화 할정도로 시헌적으로 위헌적이냐고? 응. 헌법 좆까, 헌법에서 지키라는 기본권 좆깔래. 난 돈이 좋지 국민 기본권 따위 몰라요. 이러는겨. 그걸 위헌 판결, 헌법과 같은법 조항 상으로도 위법하다고 나오니까 없애 하는데, 좆까, 헌법을 근거로 이 법을 판단했다고? 그럼 헌법으로 만들지 뭐, 헌법은 판단할 법원이 없으니 대법원 지들이 어쩌것어 한거다 그럼 니말대로 87년 당시에 왜 개정 안했냐고? 시발 여당이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니까.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의 여당이신 민주정의당이 응 우리 안해 했거든. 개헌을 하기는 해야곘는데, 죽어도 안해준다네.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국회 해선권도 없애고, 해임 의결권도 건의권으로 바꿔야하고, 헌재도 부활 시켜야지 시바스리갈, 전땅크 같은 놈들 안나오게 군 정치 중립 의무화 해야지. 언론검열 도 폐지해야하지,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도 해야하지, 할게 존나 많은데 시발 죽어도 안한다니까. 니 말대로 그래 우선권이 밀렸지. 근데 시발 안할라고 안한게 아니다. 시발 안해! 빼애액!! 하면서 좆까!! 차라리 개헌 안해!! 하면서 지랄해서 안못한거지. 이번 10차 개헌 논의 봐라. 그 개헌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 당에서 안한다 하면 개헌안 폐지 되잖냐. 그꼴 날까봐 시발 좆같네, 더럽다 더러워. 일단 이것도 좆같지만, 더 좆같은 것 부터 치운다. 시발 집안에 똥이 퍼질러져서 있어서 그것부터 치우느라 쓰레기 봉투를 못 치운거지.
차라리 절차적 문제는 난 존나 존경한다. 시발 저걸 어찌 생각했지? 와 시발 존나 쩐다! 하고. 진짜 그건 진심임,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제발, 그만 좀 빨아라. 개새끼가 개새끼 법안을 개새끼 짓으로 헌법에 박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 시바스 리갈 처먹을 돈으로 만든거다.
진보란 양반들이 꼭 하는 고질병이, 남들 해놓은 건 앞뒤 안재고 이상론 당위론 앞세워서 개새끼 만들더니 자기들 집권하면 딴청하느라 손 놓고 지들 하고 싶던 일에 정신 다 팔리는 거임. 누가 따지면 아 현실이 그런데 어쩌냐고 세상물정 모르냐고 윽박이나 지르고. 그리고선 나중에 정권 뺏기면 자기들은 정부 운영한 적 없었던 것 마냥 갑자기 순결한 혁명투사들로 변신하시는데, 이중배상금지 논란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임.
꼭 보수는 지들이 싸 놓은 똥을 누군가 치워주려고 하면 시발 이똥 내꺼야! 이똥 단비꺼야 하면서 지랄하다가, 나중에 뭐라그러면, 저새끼들 진보 꼴통, 좌빨 놈들 하면서 지랄하드라. 진보 보수 떠나서 고칠건 고쳐야지. 시팔 똥을 싸지 말던가. 똥은 아주 한 무더기 싸놓고 치울라면 지들이 싼 똥이라고 치우지도 못하게 하면서 ㅋㅋㅋㅋ
욕하는 건 좋아요. 뭐 합당한 법인지, 이 때문에 당시 보상이 불충분했는지야 주장할 있는 거니까. 그런데 (87년에, 당신 말마따나 협상안으로 냈었죠. 그런데 관철 안 한건 뭐에요? 결국 버려도 괜찮은 정도 패로 생각했다는 거 아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내내 개헌도 않고 보훈법 개정해서 이중배상금지 없이도 그놈의 "합당한 예우"하는 우회로 택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박정희 탓만 하는 건 대체 뭐냐는 거임. 박정희 그새끼 지금 뼛조각은 커녕 관짝뚜껑도 안 남아 있겠다.
ㅇㅇ?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 지 모릅니까? 노무현이 법 한번 손 대서 이제 문제가 없고 보상이 충분하면 이중배상금지는 왜 개헌까지 하면서 없애야 하는 건데요? 이제는 해결된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단지 역사적으로 꺼림칙해서? 그럼 민주당은 개헌 후에 법령 고쳐서 다시 보상수준 내리실 예정이신건지? 제발 생각좀 하고 말 합시다. 모든 문제를 특정 대통령 공과논쟁으로 환원해서 보니 이런 괴논리를 씨부리지.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좆도 없구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연금만 받지 않습니다. 보상금 따로 있고 이거 과실피해시 일시금 증액하면 된단 얘기에요. 시행령 고치면서 왜 이건 못 하고 애저녁에 뒤진 박정희랑 우회로 뻔히 있는 헌법규정만 언제까지 타령하고 있을거냔 거에요. 몇번을 말해요?
이 사람이야 말로 법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아에 생각이 없구먼. 지금 상황이 뭐냐 님이 머리 위에 똥을 얹고 다니는거야. 존나 냄새내는 똥을. 근게 그걸 지금 치우지 말고 방향제 들고 다니니까 걍 냅두자 이러는거야. 방향제가 충분히 냄새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똥냄새는 아직도 나는데. 어느 정도로 멍청하면 너가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너가 군대 가서 국가가 불법적으로 일 시켰을 때 너가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에아 없애겠다는 걸 걍 냅두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우회 라는 말의 의미도 모름? 정상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이른바 꼼수 지급이라고. 누가 시발 니 월급을 안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나 불쌍해서 우회해서 준다해봐. 하긴 너같은 보수 꼴통은 지가 무슨 취급 받는 건지도 모르고 지 원래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아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으리 하며 받겠다. 잘난 법체계가 아니라 시발 애새끼도 알법한 기본젇인 생각이 안되어서 대기리에 똥을 달고 있어도 난 방향제 들고다니니 괜찮아 수준의 발언 하는 사람을 난 더 설명할 자신이 없다. 니가 이김.
사실 그 조항은 그 내용도 개판인데 헌법에 간게 더 개판. 원래는 법 이었는데 위헌 크리 먹으니 시발 헌법은 위헌 심판 못하지 하고 헌법으로 올려버림. 실제로 나중에 헌법은 헌법 상호간 위헌 법률 심판이 불가하다 해서 개헌밖에 답이 없음.
저건 위헌 법률을 헌법으로 올려서 더 ㅅㅂ인거임
이중배상금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부상 사망 시 국가 배상 청구를 못하는거다.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은 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임. 즉 다치거나 죽은 놈 입장에서는 유족연금이나, 상이 연금은 당연히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이니 받고, 내게 불법행위를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금 주세요 해야하는데 응 보상 안해줘. 그거 먹고 떨어져임. 당연히 말이 개소리지. 국가의 적법 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 외에 위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말 자체가 안되는거지. 개소리 헌법 조항이다 이건. 개헌 되면 이건 뭐 그냥 당연히 없어질 것임
법률상 불법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듯. 개헌되면 없애는거야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긴 했는데, 악법이라고 마냥 얘기할 수는 없다. 유족연금하고 별개로 공상기준에 따라 보상금 나와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빨만 깔 줄 알아가지고...에휴. 똑같은 내용 법으로 해놓은 미국도 개소리가 법이 되어있는 미친 나라지 그지?
니 진짜 좆도 모르구나, 그거 우회보상이다. 2차 연평 해전 당시는 국민성금으로 우회 보상 했고 시발 니가 말하는 공상 규정도 202년 연금법 개정발안 해서 2004년 통과 되었고. 참여 정부도 군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했고.. 좆도 모르면 걍 입다물어. 저건 진보니 보수니 문제나 어느 당 문제가 아니라 저 헌법 조문 자체가 병신인거야. 뭔 시발 좆도 모르면서 보수나 해당 정권 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정부랑 대통령 까는데 누굴 욕하는지도 몰라서 병신같이 진보 뭐라하고 있네. 헌법 조항이 병신이라고. 그걸 헌법으로 처 박은 박정희가 병신이고
그래요. 우회보상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된다는 소리 지금까지 길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우회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고. 전사자 보상 올린 건 저 불법행위 요소랑은 전혀 1도 상관없는 거에요! 이중배상이 우회로 해결된 게 아니고! 이중배상이 성립하든 안하든 상관없는 경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변경이에요. 아니 노무현이 연금법 고쳐서 문제없고 해결된 것 같으면 그럼 이중배상금지는 왜 없애냐고요. 없애고 나면 또 시행령 고쳐서 연금 깎을 생각이신지? 당신 말대로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에요. 에휴.
이 규정은 지난 2004년 1월에야 개정됐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을 겪은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으나 병들의 경우는 보상 액수면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없는 상태다.
이거 참고로 오마이 따온겁니다. 애시당초 평시나 비전투 사상에서의 과실피해에 대한 고려로 나온 게 아니고 결국 나가 싸우다 죽었으니 "목숨값" 챙겨준단 거에요. 전사자 인정시에도 사실상 불법행위 인정 여지가 처음부터 없는 케이스인거지. 공무원과의 배상 균형이나 훈련시 부상 이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박정희보다 딱히 생각 별로 해준 적 없다구요. 그러면서 친 민주당 법잘알이라는 양반들은 입만 열면 박정희 이중배상금지 타령을 삼사십년째 해오고 있고. 아니 그렇게 좆같은거면 좀 시행령 한번 더 고치시던가? 박정희 광화문 현판은 잘만 떼 내시던 분들이 대통령 말한마디면 되는 시행령 하나를 못 내는지. 조문 판례 한번이나 읽어봤을까 싶은 양반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녹음기처럼 뱉어대면 다인줄 아시는지 참 ㅋ
그래. 정상적인 불법적인 케이스가 없으니까. 근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너나 니 가족이 만약 군대 갔는데 군의 불법적인 명령으로 발목이 잘렸다고 쳐. 글면 정해진 보상금이 나오지.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송해배상을 심청 못해. 참고로 저 발목이 날아갔던 지뢰 사건 때 전역시 일시금 7000~에서 2억이었다. 연금이. 우회 지급? 한계가 있어. 우회니까. 바끄네나 시바스리갈급으로 우회로 해쳐먹는게 일상이 아닌 이상 우회로 지급하려면 법적 근거나 문제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 해서 받는 것보다 떨어진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비슷 할 수 있겠지. 하긴.. 니들이 뭐 말해봐야 어떻겠냐. 그저 시발 이게 나를 위한 법안인지, 내 권리와 나의 헌법적 시본권을 뺏는건데도 히히 나는 원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저 높으신 분들이 다 빼앗지는 않고 뭘 빼앗아 갔지만 생색내기용급인 뭘 주셨어 히히. 응? 문제 잇는거 아니냐고? 에이 이게 문제 잇으면 저 좌꼴통들이 고치려했겠지. 그대로 잇으니까 이건 나쁜거 아냐. 내게서 10개를 빼앗았지만 3개는 주자나!! 그러니까 뭐 어때 받긴 받으니 걍 냅둬. 이러고 살지.. 난 걍 간다. 너는 니 권리도 모르고 그걸 빼앗아가는 분들 행복하게 보며 아아 나라가 망하는 건 다 저들에게 반하는 존재 탓이오 아니면 그저 좌빨세상이구나 하면서 살아. 수고링
가령 야근수당 보장이 박정희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삼십년을 까 온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중에 나중에 한다는 일이 야근수당 주는 우회시행령을 넣는 게 아니라 애먼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으면 아 저분들도 딱히 야근수당 같은 건 안 줘도 문제 없다고 생각 하고 있었구나라는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