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이런 문제. 당시 위헌행위의 심각성 (노무현 탄핵도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인데 위헌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었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될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의문인거지. 이후 형사절차에사 탄핵심판이 그 자체로 기소에 대한 사실상의 전치적 승인으로서 취급되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탄핵제도와 그 준용 자체가 위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지나치게 심판이 경도되었다는 거지. 헌재 건이 보통 그렇고 어차피 실제 판결에서도 비례성판단이 중점이었어서 결국 얼마나 심각한 침해냐는 판단이냐는 건데...결국 여론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형사절차를 기다리도록 하는 헌재규칙이 있는 것도 이 회색지대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함인데 본건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그냥 통과시켰다는 인상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