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들 가산점 주는것도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여자는 정상이어도 안가는데 남자는 장애있어도 공익가는 것도 기본권 침해임. 헌재가 하는 일은 이런 기본권의 충돌에서 뭐가 더 많이 침해하는지 결정해주는 것임. 근데 옛날 헌재는 여자만 안가는건 별로 침해 아니면서 하고 군필자 가산점 주는건 많이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지금 헌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안가는데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본권 침해보다 크다고 해도 문제는 없음. 결론은 헌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된다고 무조건 헌법불합치 때리는건 아니다~(기본권 제한 가능)
2030 남성들이 나가기 힘든 이유
1. 2030 여자들 태반과 다르게 방구석 개백수들이 상대적으로 적음. 최소한 전역이후 최소한의 양심으로 부모 등골 안빨려고 알바라도 하면서 사는게 태반임 부모등골 빨면서 할거 없어서 집회 나오는 여초 돼지년이랑 비교가 불가. 고로 일하는 중이라 모이기 힘듬. / 2. 인생 포기한 개백수 새끼더라도 지 상황이 노답이란것도 알고 쪽팔리다는것도 암. 남자란 종족은 애지간이 병X 아닌이상 최소한의 양심이 있음. 밑에 댓글보면 코인충이니 일베충이니 집회열자 해서 나간 인원 없는거 보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안다는거지. 지들이 병X인것도 모르고 나가서 집단 정신병 걸린거마냥 개소리 외칠정도로 미치거나 인생 포기한 수준은 아니란거다. 아 참고로 대깨문슬람 새끼들은 제외한다. 걔네는 여초 돼지들이랑 다를거 없는 정신이상자임.
그렇게 따지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말고도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가산점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그리고 이왕이면 가산점을 중국 가오카오(중국식 대입학력고사)의 소수민족 가산점(티베트출신에 총점+100점)처럼 계급구분없이 공무원시험 총점에 100점 가산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써먹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가산점을 제대로 화끈하게 부여할 이유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논리야. 불충한 자는 참정권의 박탈이 정당하다는 쌍무계약임.
네 말은 옳은 말이고 이건 반박이 아니고 그냥 지극히 개인적 관점이야. 네 말이 옳긴한데 그래도 나처럼 군가산점 써먹을일 없는 사람한텐 약간 역차별같이 느껴짐. 차라리 복무기간중에 월급 확실히 땡겨주는게 나같은 사람한텐 더 좋을거같은데. 선택제같은걸로 하는것도 괜찮겠네. 군가산점 받을사람은 받고, 안받을사람은 대신 봉급 더받고 ㅇㅇ
아마도 국가공로가산점(공시총점+100점) or 법정최저임금 100%(1일당 10시간만 지급) 양자택일이 더 낫다고 봄. 맘같아서는 다액의 봉급이나 퇴직금으로 보상해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재정조달 능력(올해 정기예산 500조원도 겨우 가능했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참동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를 가격대비 30%세율(현재 10%세율)로 인상은 필요하겠고(현재 VAT가 매년 세입의 20%~50%를 차지함) '남녀모두가 선택가능한' 국가공로가산점을 도입하되 군가산점을 받겠다는 사람은 법정최저임금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다소 가벼운 필수 업무를 맡게 하고(행정병/소총병), 법정최저임금의 100%의 봉급을 받겠다는 사람은 좀더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헌병/포병/공병/운전병)를 맡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군 복무시절 최저임금이라도 주면 돈 존나 잘벌어서 최저임금 받는 것 조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낄 사람 아니면 거의 대부분 수긍하겠지만 그럴 돈이 없는게 문제지... 병들 최저임금,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다 맞춰서 주려면 연 7.5조는 더 들 듯 (약 50만명 * (180만원-35만원(지금 평균 월급)) * 12개월 = 7.5조원) 그리고 그것도 어찌어찌 세금 긁어 모아서 준다고 쳐도 소급적용은 안되니까 천만여명의 일찍 군대가서 억울한 사람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음. 최저임금이라도 각종 수당에 2년 이면 4천만원인데;
20년전의 헌재판결은 남자에게만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이라 위헌이었음. 이문제는 남녀모두가 써먹을 수가 있는 [국가공로가산점]으로 해결하면 됨. 예를 들면 공무원계급을 종전의 10등급(1급~10급에서 20등급(1급~20급)으로 바꾸고, 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총점+가산점 100점을 선택하는 조건은 ① 병역복무 4년 이상 ② 특정학문전공 3대학위(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수여받은 사람 ③ 기사자격증을 4개 이상 받은 사람 ④ 정보기관의 계약직 첩보원 10년이상 복무자 가운데 하나쯤 선택하게 하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혜택(2계급 특진 1회) 보장하면 된다.
애초에 좆같은게 뭐가 됐건 대체재로 전역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해야지 언제부터 씨발놈의 법이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걸 선호했냐? 징집병 전역자들에게 특혜가 가는게 아니라 성차별적 의무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가산점 폐지되고 개땡보국회 씹새들은 뭘 어떻게 보상할 지 생각도 안하지 씨발 동대갔다 산탔다 끝나고 택시비 6천원 받아오는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