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의무화하고 존나쌔게 노동법개정하면됨


1.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없거나 경영상에 큰 차질을 빚게되더라도 유예없이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최소 3개월 최고 24개월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간 가족 친지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이를 지급한 명세서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에 다른사업자 명의로 다른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벌금형없이,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야근수당 1.5배 아닌 그대로 지급.

일 8시간 혹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1시간당 1.5배 지급, 다시 여기서 오후 10시를 지났을 경우에도 1.5배를 추가로 곱한 값을 지급할 것.

어길시 위와 같음.


3. 퇴직금꼼수

1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한 계약직의 경우 적발시 해당 근로자가 이전계약기간을 포함한 12개월이상 근무했을경우 3배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 


대신 해고가 존나쉽게만들어주면됨.

근무시간에 계속 핸드폰하고,자고 아주 지랄하는새끼들

너해고 한마디에 일말의토도달지않고 가게문, 회사문나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