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헌법 어디에 北주민이 한국 국민이라고 돼 있나”...‘북송사건’ 반박


노 전 비서실장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 채택한다” 주장
‘北주민도 국민’ 취지의 대법 판례와 대비



전날(2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헌법 어디에 북한 주민 모두가 한국 국민이라고 돼 있느냐”고 28일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간에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고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그 수사의 기본 출발점이 바로 이런 인식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모두가 우리 한국 국민이 아닌데”라며 이 같이 답했다. 노 전 실장은 “그런 헌법조항이 어디 있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건 영토조항”이라며 “우리 국적법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 노 전 실장이 언급한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노 전 실장은 헌법 조문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란 취지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을 소지한 채 중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 주민 이영순 씨가 법무부 서울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1부는 “북한 국적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 역시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 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강제 북송 당한 어민들의 당시 귀순 의사 표명에도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쟁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중간첩 이수근의 귀순도 귀순인가”라고 반문하며 “귀순의 목적이 귀순의 진정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북송된 어민들에 대해 “북한에서 정말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라며 “16명의 동료 선원을 도끼와 망치로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도주를 목적으로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 어떻게 귀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목적이 귀순이 아닌데 수단으로 귀순을 선택한 것은 진정한 귀순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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